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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by 그알소 2022. 4. 19.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드리고 있고 올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어떤 점이 먼저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점

1. 소득상환 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며, 1년간 총소득금액이 이 금액의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단축되었다고 합니다. 3월에 만약 반기 신청했다면 기존 9월에 지급하던 것을 3개월 단축한 6월에 모두 지급 한다고 합니다.

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받을 수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 입사하면 연봉은 높으나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요건이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본인 상황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는 가구유형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총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유무가 나뉘어 집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음
2) 홑벌이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애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백만원 이하일 것)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두번째 요건으로는 가구원의 총소득입니다. 가구원의 총소득 금액이 지급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정해집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다음 근로장려금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재산입니다.
현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승용차는 시가 표준액을 따릅니다.
하지만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도움이 더 절실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돕기위함 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ARS신청, 스마트폰, PC, 직접 세무서를 방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를 문자, 우편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면 휴대폰에서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설명에 따라 신청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간편 신청 하기’로 신청 하면 됨.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전화 ->장려금 1번->주민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하고 신청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② 손택스(스마트폰 모바일앱)
국세청홈택스 어플다운->실행->근로,자녀장려금신청->주문번호 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③ PC(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입력->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전화하시 신청대행 요청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① PC(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번호,연락처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② 손택스(스마트폰 모바일앱)
국세청홈택스 어플다운->실행->근로,자녀장려금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③ 관할 세무서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식 작성후 제출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기한

1.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2022년 5월 31일(9월 말 지급)
2. 기한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이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한데, 그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년 3월 01일~3월15일 까지 신청가능, 2022년 6월중 지급
2. 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년 9월 01일~9월 15일까지 신청가능, 2022년 9월중 35%지급

근로 장려금 산정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로 지급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종료일(2022.05.31.)이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세금납부 후 나머지를 지급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새로 바뀌는 내용이 많으니, 참고하여 올해도 많은 분들이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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